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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  •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는 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(전자/우편/방문)부담금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  •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신청에 필요한 서류는
    ① 부담금 감면신청서
    ② 연계고용 계약서
    ③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
    ④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
    (결산서, 손익계산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)
    ⑤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월별 임금대장, 장애인등록증 등) 등이 있습니다.

    감면신청도우미에 들어가시면 한번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  • 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    감면예산액은 공급업체의 올해 예상 매출액을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매출액이 달라질 경우 감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